경남도민일보기사 ''''''''장애아동 양육지원''''''''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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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지원'''''''' 시범사업 시작 전문 도우미·가족상담 서비스 등 제공 ''''''''사회생활 부담스러운 가족 구성원'''''''' 지원 큰 의의 장애아가족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경남도 여성정책과가 관할하고 경남도장애인부모회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변병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전문도우미를 파견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상담서비스 및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들이 당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업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나 형제들의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어서 그 의미가 크며 정책·사회적 발전가치도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도우미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도우미 역할에 대한 사전 지식 등의 기본교육을 수료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대상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 양육가정 중 장애인 등록이 돼있고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며 실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53가정은 2시간을 기본으로 아동양육도우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간 32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지원자 선정은 신청한 가정에 대한 방문조사와 구·군 자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중증도·가정상황(한부모가족·조손가족·맞벌이 가족 등)·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 등을 고려, 최종 선정한다. 다만 다른 사업으로 재가지원서비스(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도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장애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비스로, 장애아가족들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도내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인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2007년 05월 22일 (화) 김위중 기자 kkwee@idomin.com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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