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어떤 내용인가? |
유치~고등학교 까지 의무교육 실시
장애 대학생, 장애성인 교육도 법률로 보장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4.26. 17:03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 법안으로 마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오늘(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특수학교 학급·일반학교 특수학급당 학생 수 대폭 감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만3세~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현행법의 초·중등 과정에서 유치·고등 과정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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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기뻐하고 있다. ⓒ위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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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보건소와 병·의원 등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 배치도 대폭 개선됐다. 유치원 과정은 1학급당 4명이 배치되며, 초등·중등 1학급당 6명, 고등학교는 1학급당 7명이 배치된다.
이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된 1학급당 12명 배치와 비교했을 훨씬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장애 대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각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보조공학기기, 정보접근 지원, 보조인력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도 법률로 보장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 학교교육 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공과 설치 및 진로·직업교육·관련서비스 지원
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의원안과 정부안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치료교육’은 시대적 흐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법안에서 삭제됐다.
지난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전공과 설치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그대로 명시하기로 했으며,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자립·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가족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장애인용 교구, 보조공학기기, 통학차량 지원, 생활지도원 배치 등의 관련서비스가 제공되며, 장애를 이유로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경우 학교장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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