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법사위로 회부 |
2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오후 2시 30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
[위드뉴스]
입력시간 : 2007. 04.26. 12:18 |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으로 마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26일 오전 11시 40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
26일,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교육진흥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대안 법안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시켰다. ⓒ위드뉴스 |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 간담회 형식을 빌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팽팽하게 대립되던 법률명칭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장애인''과 ''특수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만들어지게 됐다.
치료교육에 관한 부분 역시 삭제됐다. 25일 열린 간담회에서 ''치료교육''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26일 공개된 대안 법안에 ''치료교육''이 명시되어 있자 교육위는 오전에 다시 회의를 열고 ''치료교육''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수교육진흥법 폐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26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대안의 제안 경위에 대해 "1994년 정부안이 전면 개정된 이후 그동안 법적 실효성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 대안 법안은 장애 영아 교육과 전공과 과정을 무상 제공토록 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 시켰으며, 장애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토록 했다"며 "특수학급은 늘리고, 학생수(현행12명->유치4명, 초등6명, 중등6명, 고등7명)는 현행보다 대폭 낮춰 교육의 질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가족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가기로 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치료교육을 삭제했으나, 현재 치료교사 등의 지위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는 것"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학부모 300여명이 국회를 방문했으며, 의원회관과 국회 본청 로비에서 전체회의 내용을 모니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