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감격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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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률안은 오전 10시 열린 법사위를 통과한 뒤, 곧바로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오후 2시 50분경 재석의원 258인 중 257인의 찬성표와 기권 1표를 얻고 무난히 가결되었다.
본회의 참관 학부모들, 모두 감동의 눈물
이날 본회의에는 전국에서 모인 7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관하여, 법률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통과가 확실시된 순간,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얼싸 앉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집행위원장은 "법안 통과는 257명의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본 법안을 직접 만든 사람들은 바로 장애아 부모들"이라고 소감을 전하며 "국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과 실천 과제를 던져줬다"고 전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김경애 교육상담국장은 "4월에 통과되어 너무 기쁘고, 다행이다"라며 "만일 6월까지 미뤄졌다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학부모들 모두 초조하게 피를 말려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육상담국장은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각 부모회는 본 안에 명시된 권리를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한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 법안으로 마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만3세에서 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이밖에도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또한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요구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대부분의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 배치도 달라졌다. 유치원 과정은 1학급당 4명을, 초·중학교는 1학급당 6명을, 고등학교는 1학급당 7명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도 명시되어 있다. 각 대학은 장애 대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학교 교육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안은 본 법률안이 시행되는 1년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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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오후 2시 50분경 재석의원 258인 중 257인의 찬성표와 기권 1표를 얻고 무난히 가결되었다.
본회의 참관 학부모들, 모두 감동의 눈물
이날 본회의에는 전국에서 모인 7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관하여, 법률안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통과가 확실시된 순간, 감격을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얼싸 앉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집행위원장은 "법안 통과는 257명의 의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본 법안을 직접 만든 사람들은 바로 장애아 부모들"이라고 소감을 전하며 "국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에게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과 실천 과제를 던져줬다"고 전했다.
서울장애인부모회 김경애 교육상담국장은 "4월에 통과되어 너무 기쁘고, 다행이다"라며 "만일 6월까지 미뤄졌다면, 단식농성을 진행 중인 학부모들 모두 초조하게 피를 말려며 기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육상담국장은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았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올바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각 부모회는 본 안에 명시된 권리를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한편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의 대안 법안으로 마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만3세에서 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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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장애학생이라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이밖에도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또한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요구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안 대부분의 내용이 대폭 반영되었다.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 배치도 달라졌다. 유치원 과정은 1학급당 4명을, 초·중학교는 1학급당 6명을, 고등학교는 1학급당 7명을 배치해야 한다.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도 명시되어 있다. 각 대학은 장애 대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 학교 교육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안은 본 법률안이 시행되는 1년 후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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