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의무교육·명칭·전공과 쟁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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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 관련 법안, 의무교육·명칭·전공과 쟁점
지난 18일 열린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안 공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두 법안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이날 공청회는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원경, 김주영, 윤종술, 이경아씨의 진술에 이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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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보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명칭에서 파생되는 한계와 ‘장애인교육지원법’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교수는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교육을 하루 빨리 진흥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심리로 만들어졌으며,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며서 “하지만 지금까지 ‘진흥’이라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 이제 진흥을 떠나 질적 발전을 가져와야 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어 김 교수는 “30년이상 ‘특수교육’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장애인의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용어를 바꾸게 된다면 행정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소요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시대조류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교육을 지원토록 하는 법”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대신 ‘등’을 붙여 ‘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지원법’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민간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민간 위축 되지 않나?”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민간 장애인교육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돼서 민간 교육기관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 바우처 도입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윤 공동대표는 “일정규모를 갖춘 민간 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성인장애인에게 바우처를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며 “기존 민간 야학 등에 일정 시설을 갖춰 평생교육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직업교육, 진로교육 등의 조항이 타 법률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중복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안처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게 좋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 교수는 “전공과의 경우 전문적이지 못할뿐 아니라 직업교육 역시 직업교육 답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때문에 교육부가 아닌 노동부나 복지부로 이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교육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계속되는 질문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김원경 교수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는데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는 굉장히 많은 허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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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원경 교수는 “가장 큰 허점은 치료교육이다. 일본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고 있다. 직업교육 역시 붙들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타부처로 넘긴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장애인들 가운데 교육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부측은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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