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인가, ‘치료서비스’인가?-국회 교육위 공청회 ‘치료교육 삭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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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학교에도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했다. 배치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서 제공되는 치료교육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계는 치료교육에 대한 새롭게 정의해서 유지시켜야할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말을 떼고 치료서비스로 전환해야할지 고민에 휩싸였다.
현재 정부 법안은 기존 치료교육 영역을 유지하고, 관련서비스 영역은 ‘상담’, ‘교육보조인력지원’, ‘가족지원’, ‘편의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통학지원’으로 제시했다. 최순영 의원안은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관련서비스는 정부안에서 제시한 서비스유형 중에 ‘치료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치료’란 용어는 제하자
먼저 한국체육대 김원경 교수는 “치료교육에 대한 명칭은 어떻게든 정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현장에서는 ‘치료’라는 용어를 제하고 일본의 ‘자립생활’이나 미국의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본보기 삼아 명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은 의료법상 의료관련 자격증을 요하는 전문의료 행위로 치료특수교육과 전공교사가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치료는 외부의 병원과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부모들의 치료교육 강화요구는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의 희망이며 이는 현 치료교육교사 수준의 숫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서의 학교 내 활동은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처럼 의사소통, 신체활동, 심리활동지도 수준으로 법에서 조정하거나 교육과정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장애의 치료내지 경감활동은 전형적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중 하나이며 법안들은 관련서비스와 치료교육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 지적했다.
치료교육 폐지하고, 새로운 용어 정의
현행 치료교육을 폐지하되 새로운 정의를 할 때 학계의 자문을 구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재활복지대 김주영 교수는 “현행 치료교육을 폐지하고 그 의료적 행위에 대한 분야를 새롭게 용어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명칭의 정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주와 교육기관의 역할 등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며 특수교육학회 등의 학계자문요청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치료교육은 교과교육 외에도 의료적인 부분과 특수교사 내지 특수교육 속에서 일상적으로 해줘야 할 서비스들의 중첩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치료교육의 의미를 사실상 의료적 서비스라 본다면 의료교육은 부처간 책임소재 등을 고려해 교육에서 분리해 보건복지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치료교육은 현재 의료적인 분야의 의료서비스”라며 의사의 진단에 따라 특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라 정의했다. 또한 김 교수는 양 법안이 제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반 인적․물적 지원 서비스로 정의했다.
치료교육 삭제하고 치료서비스로 바꾸자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치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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