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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3월 국회도 장애인교육지원법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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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07-04-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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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상정도 못해

        교육권연대 단식농성 9일째…투쟁 강화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 단식농성장. <에이블뉴스>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 단식농성장. <에이블뉴스>
        정부가 지난 2월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3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폐회했다.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의 병합심의는 성사되지 못한 것.

        지난 26일부터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식물국회로 전락해 버린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국회를 상대로 더욱 강한 압박을 넣겠다”고 반발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국장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파행 운행돼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같은 민생 법률안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우선 각 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해 각 당의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같은 민생 법률안에 대한 통과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 만일 각 당이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각 당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회의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단식이 오래되면 될수록 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는 커진다. 국회가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4월 초에는 국회에 더욱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의 단식농성은 9일째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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