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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교육지원법?....올해안에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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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07-04-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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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장애영아 무상교육…장애 대학생 학습 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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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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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사회] 2010년부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연두업무 보고를 했다.

        관계부처는 보고에서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 체계가 개편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이 시행된다.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이 강화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고 차별로 피해를 본 장애인이 적극 구제된다. 특히 장애인에게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별을 한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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