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업무보고 "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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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복지부, 수요자 관점 장애인 정책 업무보고[ 2007-04-04 오후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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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 등록판정체계가 의학적 판단은 물론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장애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장애인 정책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과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 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장애 영유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치원까지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한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고등학교 과정은 오는 2010년부터 의무교육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직업적 장애기준을 마련하고 의무고용제도를 개편하는 등 복지와 고용이 통합하는 원 스톱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동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와 관한 법률''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이 법은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서명식에 이어 진행된 장애인정책 업무보고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과''과 교육부와 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7개 관계부처 등 공무원 등 모두 200명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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