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특수교육진흥법 공청회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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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공청회 후 법안소위로 회부”
정부가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1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전 제267회 임시국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공청회를 거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구논회, 김우남,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 4건은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및 고등학교의 의무교육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대책을 간구하는 임무를 부여해 관련 지원을 제공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지난 2월 22일 이미 법안심사위원회로 회부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4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18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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