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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 뉴스] 교육권연대,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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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07-03-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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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교육지원법 조속한 처리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3-26 19:12:13

        장애아동 부모 및 교사들이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7층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한 것은 지난 2004년 7월, 2006년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5월 8일 국회의원 229명의 공동발의로 국회로 넘겨져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2월 7일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곧 심의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월 5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을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였으며,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전국순회투쟁도 벌였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지난 2월 정부법안은 제출기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두 법의 병합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정부입법안을 상정한 후, 양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중 실시하고 4월 내에 양 법률안 심사를 마쳐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나 아직까지 교육위는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공동대표는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3~4월이 지나면 6월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대선정국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야무야 흐를 것이고 시간이 계속 흐르다보면 총선정국으로 그러다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 3~4년이 지나게 된 법안을 국회서 심의해주겠냐”고 꼬집었다.

        윤 공동대표는 “2004년 21일의 단식농성으로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 2006년 37일간의 단식농성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제 마지막이다”며 “한국의 인권을 책임지는 본거지에서 장애인교육법을 위한 끝장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애인교육권연대 김옥진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팀장은 면담을 통해 점거는 불법이라 했다. 그렇다면 투쟁 현장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든 이것은 합법인지 묻고 싶다. 불법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으라 한 인권위는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충남장애인교육권연대 김성림 대표는 “우리가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아이들에게 죽음과 같은 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아이들에겐 미래는 없다. 힘들지만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목숨 걸고 투쟁해서 쟁취해서 이곳을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애초 인권위의 협조를 얻어 11층 배움터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인권위가 불법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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