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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4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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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07-03-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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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목표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전교연)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끝장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1031341181.jpg [인권위 인권상담센터를 기습 점거한 장애아부모들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전교연은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두 번 이나 점거하고 단식농성,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도 진행해왔다"며 "지난 3년 동안 쉼 없이 진행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은 이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이 되었으나 이런 결과에도 국회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더 이상 장애인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031341182.jpg [각 지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농성장 곳곳에서는 어머니들이 눈물을 보였다.] 이날 모인 장애아 학부모들은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의지를 밝히고 20여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연 윤종술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전국 각 지역의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당사자, 예비특수교사 등 장애인 교육 각 주체들과 함께 마련한 법률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재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으며 법률안 심사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제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파행에 파행을 거듭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윤 공동대표는 "우리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인권의 본거지라는 이곳을 찾아 모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할 것이며 기본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이 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특히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새벽부터 아픈 아이를 두고 이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얼마나 사회가 야만적이며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부모들이 기도를 한다고 한다. 하물며 한국 인권의 본산지라는 인권위 담당자가 나를 불러 이것은 불법이라고 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이것이 불법이라면 다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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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김 회장은 "다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내 아이를 이런 세상에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정부, 국가, 오만한 인권위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장애아 부모들 2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한 채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교연은 서울과 전국 각 지역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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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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