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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메테스]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도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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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56회 작성일 07-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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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터미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도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턱이나 계단이 있으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터미널 이용이 어렵다. 은행 앞 계단에 오르막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도 경사가 너무 높으면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은행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처럼 개별 건물이나 시설이 이동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개별 시설 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동약자들에게 지역사회는 여전히 장벽 투성이에 불과하다. 개별 시설을 넘어 한 도시, 일정구역 전체가 불편 없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나 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양 부처는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건축물, 보도상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인증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본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가 마련한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나 건축주는 광고물에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또 ‘도시대상’,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주고,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해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점이 부여된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 구역,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증심사단이 서류·현장실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인증 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건교·복지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감독 등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양 부처는 인증 제도를 통해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한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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