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전국적 활동보조지원사업,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시간당 7천원..소득 수준에 따라 10~20%까지 본인 부담
월 20~80시간..최대 180시간 까지 지원
오는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2급 이하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2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신변처리 :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시간·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한 뒤 바우처를 지급해,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 월 상한액을 설정키로 했으며, 매월 28일까지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선납을 전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 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해 소정의 교육과정(총 80시간 이수 원칙)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의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한국 사람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은 지난 1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3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왔으며, 복지부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의 요구사항을 활동보조서비스에 반영키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