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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전국적 활동보조지원사업,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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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07-03-3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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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7천원..소득 수준에 따라 10~20%까지 본인 부담
        월 20~80시간..최대 180시간 까지 지원

        오는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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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활동보조서비스공동투쟁단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제한 폐지, 자부담 폐지등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위드뉴스 자료사진

        활동보조서비스는 등록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2급 이하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 사업은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독거 등 활동보조가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7,00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0~20%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인 부담으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신변처리 : 목욕, 대소변, 세면, 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시간·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지난 20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한 뒤 바우처를 지급해,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 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인 부담 월 상한액을 설정키로 했으며, 매월 28일까지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선납을 전제로 바우처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본인을 비롯해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를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 후견기관 등을 2개소씩 지정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활동보조인을 모집해 소정의 교육과정(총 80시간 이수 원칙)을 이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의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한국 사람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추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은 지난 1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3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왔으며, 복지부는 대상제한 폐지, 생활시간 보장의 요구사항을 활동보조서비스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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