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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활동보조서비스 졸속 시행, "큰 혼란 불러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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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07-03-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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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담 논란 여전...장애인과 중개기관 부담만 가중

         

        오는 4월, 활동보조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는 당초 계획인 4월보다 1개월 늦춰진 5월부터 제공될 계획이며, 자부담 부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모든 책임을 중개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만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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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삭발을 하기도 했다. ⓒ위드뉴스 자료사진

        활동보조서비스는 지난 2005년 12월 경남 함안에서 동사한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씨 사건을 계기로 제도화를 위한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어났으며, 지난해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농성이 진행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장애인 단체의 활동보조인제도화 요구를 수용키로 하고 계획안을 내놓았으나 자부담 부과, 대상 제한, 서비스 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이로 인해 또다시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후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인권위를 점거해 단식농성을 벌여왔으며, 복지부는 자부담 부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곧 시행될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중개기관의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다.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와 인건비를 중개기관이 납부해?’

        4월부터 신규 신청자를 모집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활동보조서비스. 어떤 문제점이 남아 있는지 짚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복지부의 위탁으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 워크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활동보조인을 고용하게 될 경우, 자립생활센터나 자활후견센터 등 중개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워크숍에서 이러한 방침이 전해지자 중개기관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

        때문에 교육장은 아수라장이 됐으며, 현재 이들은 복지부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중개기관에서 대신 수행할 뿐인데 중개기관더러 4대보혐료를 납부하라는 건 억지라는 주장.

        지난해 말 가진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는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지만, 예산은 기존과 동일한 금액인 6억원으로 동결됐다. 예산의 증가 없이 중개기관의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현재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 자립생활팀장은 “복지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따르면, 4대 보험료와 전담인력 인건비를 중개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사업비로 29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며, "여기에는 활동보조지원 사업비, 관련 공무원 해외 연수비, 활동보조인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워크숍에서 제기된 중개기관 4대 보험료 부과 부분과 관련 "복지부 예산 중 4대 보험료에 얼마의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세부 지침은 다음주 화요일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방향성과 구체적 지침 없는 졸속적 시행

        활동보조서비스 시행에 앞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내용만 채워 넣은 졸속적 시행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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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열린 지원사업 공청회에서 장애인단체가 대상 제한, 제공 시간, 자부담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드뉴스 자료사진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기본·선택과정(40시간), 보수교육(20시간) 및 사업 기관 자체 교육(20시간) 등 총 80시간을 이수해야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활동보조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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