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스]활동보조사업, 4월 1일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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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업수행기관 간의 갈등으로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수행기관들이 이번 사업시행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복지부가 이에 대한 전후 설명 없이 세부지침만 계속 변경하고 있어 중개기관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 조사원 워크숍 ‘파행’
복지부와 사업수행기관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수행기관 조사원 워크숍’(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최)에서 결국 사업수행기관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육을 맡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예고 없이 불참통보를 해온 것. 당초 계획은 첫째 날에는 조사 및 판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사무관과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팀 사무관이 사업지침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30일 오전 교육을 담당한 재활지원팀 사무관이 교육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10분이 지나서야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한 관계자가 나와 담당사무관의 불참을 알렸다.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워크숍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교육에 조사원 자격으로 참석한 중개기관의 담당자 400여명은 “복지부가 중개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이 않았다. 아예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일정을 미루고라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야겠다고 강경하게 나섰고, 결국 주최 측이 보건복지부측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해 복지부 사무관이 부랴부랴 교육장으로 내려왔다.
중개기관들이 반발하는 속사정
그렇다면 중개기관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 일자를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사업을 시행하게 될 중개기관에는 명확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난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다. 중개기관의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의 중개수수료만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 중개기관들의 하나같은 불만이다.
사무실 운영비, 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활동보조인 교육비용, 바우처 기기 수수료 등 이 모든 것들이 중개기관의 부담을 돌려져 있기 때문에 중개기관들 사이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기관이 빨리 망하는 길’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교육비와 4대 보험에 대한 일부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바 없다.
사업시행 지침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교육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중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개기관들도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우선 이용자들의 자부담 상한선이 높아졌다. 차상위 200%이상자의 자부담 상한선이 당초 4만원이었으나, 이번 계획안에서는 200%이상자는 4만원, 300%이상자는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선납규정도 신설됐다. 활동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일정액 선납해야 바우처가 지급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다. 특례조항을 통해 최대 180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없으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판정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 사무관, “타 부서와의 조정이 어렵다”
한편, 지난 1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복지부 사무관은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복지부의 상황을 전했다. 타 부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 내부에서도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복지부 사무관은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타 부서와의 이견으로 시행을 이틀 앞둔 현 시점까지 조정되지 못한 예민한 사항이 많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보를 드리지 못했고 이곳에 내려오기도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수행기관 조사원 워크숍 ‘파행’
복지부와 사업수행기관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9일부터 30일까지 대전 레전드 호텔에서 열린 ‘수행기관 조사원 워크숍’(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최)에서 결국 사업수행기관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교육을 맡은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예고 없이 불참통보를 해온 것. 당초 계획은 첫째 날에는 조사 및 판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에는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사무관과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팀 사무관이 사업지침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30일 오전 교육을 담당한 재활지원팀 사무관이 교육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10분이 지나서야 이번 워크숍을 주최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한 관계자가 나와 담당사무관의 불참을 알렸다. 보건복지부 시행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워크숍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교육에 조사원 자격으로 참석한 중개기관의 담당자 400여명은 “복지부가 중개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이 않았다. 아예 사업을 반납하겠다는 기관도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일정을 미루고라도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야겠다고 강경하게 나섰고, 결국 주최 측이 보건복지부측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해 복지부 사무관이 부랴부랴 교육장으로 내려왔다.
중개기관들이 반발하는 속사정
그렇다면 중개기관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우선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시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 일자를 이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사업을 시행하게 될 중개기관에는 명확한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난제는 운영에 대한 부담이다. 중개기관의 운영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의 중개수수료만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이 중개기관들의 하나같은 불만이다.
사무실 운영비, 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활동보조인 교육비용, 바우처 기기 수수료 등 이 모든 것들이 중개기관의 부담을 돌려져 있기 때문에 중개기관들 사이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면 할수록 기관이 빨리 망하는 길’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교육비와 4대 보험에 대한 일부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또한 확정된바 없다.
사업시행 지침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교육에서 공개한 자료에는 중개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들이 해결하지 않았을 뿐더러, 중개기관들도 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우선 이용자들의 자부담 상한선이 높아졌다. 차상위 200%이상자의 자부담 상한선이 당초 4만원이었으나, 이번 계획안에서는 200%이상자는 4만원, 300%이상자는 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선납규정도 신설됐다. 활동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을 일정액 선납해야 바우처가 지급된다.
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한 지적도 있다. 특례조항을 통해 최대 180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세부적 규정이 없으며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판정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복지부 사무관, “타 부서와의 조정이 어렵다”
한편, 지난 1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복지부 사무관은 죄송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복지부의 상황을 전했다. 타 부서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 내부에서도 급박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복지부 사무관은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타 부서와의 이견으로 시행을 이틀 앞둔 현 시점까지 조정되지 못한 예민한 사항이 많다. 따라서 공식적인 통보를 드리지 못했고 이곳에 내려오기도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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