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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1인당 1억원까지 창업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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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57회 작성일 07-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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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지원 사업

        ''창업을 희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해 융자금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업장소를 빌려 드려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영업장소를 빌려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에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서 법적 채권보전(전세권 설정 등)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사람이다. 매월 1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창업관련 직종에서 재직한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창업 컨설팅과 사업장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www.kepad.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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