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일괄 적용…표지 개선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이 정비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신축건물 승강기의 점자표기와 음성안내가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이동편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10만원~12만원(2시간 초과 시)으로 상이하게 부과되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없이 장애인전용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규정했다.
안내표지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사항 발견 시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 먼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를 점자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승강기 층수의 선택 및 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해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조산원과 화장장, 납골당 등에도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신설하도록 명시했다.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때,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상단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편의시설에 대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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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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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