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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똑같이 등록금 내고 입학했는데 왜 차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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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05회 작성일 07-03-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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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 강제성 없이 권고 기능만 있어

        “똑같이 등록금 내고 입학했는데 왜 차별합니까? 비장애인들은 권리로 인식조차 하지 못할 당연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이리 어렵습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자유롭게 책을 보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는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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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등교육권확보를위한연석회의가 장애인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19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장애대학생들의 고등교육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울러 퍼졌다. 이들은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원안 그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총리실에 면담 요청 공문서를 전달했다.

        정부안, 고등교육 조항 모두 권고·선택으로 수정

        지난해 11월 정부 입법안인 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립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야 한다’로 표기된 법률 문구를 ‘~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전면 수정됐다.

        교육부 역시 이런 결정에 동의해 지난 2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 고등교육 조항은 모두 권고·선택 조항으로 수정된 상태다.

        이에 장애대학생들은 “정부입법안이 고등교육 조항을 마련했어도, 강제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교육현장에서 차별해소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법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장애인고등교육권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51개의 국립대 중 10곳이 장애대학생을 위해 단 한푼의 예산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48개 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예산 지원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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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

        이밖에도 많은 대학이 장애대학생의 요구를 수렴할 기구가 부족하여 교육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이들의 권리를 주장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런 문제는 사립대학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학내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script 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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