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뉴스]장애아 부모들 인권위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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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가 26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3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권위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1년여만의 일이다. 장애아 부모들은 지난해 무려 37일 동안이나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37일간 진행된 단식 기간 동안 탈진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간 장애아 부모만 여럿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또다시 시작됐다. 시간은 1년이나 흘렀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여전히 같다. 부모들이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같다. 장애아 부모들은 지난 3년여 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두 번이나 인권위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여왔으며 정부중앙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여러 차례 기습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무색하게도 장애아 부모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집을 떠나 끼니까지 거르며, 여전히 정부를 향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엔 얼마의 시간이 흘러야 장애아 부모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까?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의 문제로 3월 임시국회 난항 지난해 5월 발의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달 열린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병합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안 제출 시기가 늦어져 결국 다뤄지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교육위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입법안을 상정한 후 4월경 양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3월 임시국회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입법안 초안과 달리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 자체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야학의 설치 근거와 관련 조항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부안이 상당부분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장애인 교육 문제를 외면하는 정부’ 이날 열린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정부는 지난해 진행한 37일간의 단식농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인해 그렇게 기다리던 장애인교육지원법 공청회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공동대표는 “3월, 4월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선 정국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2008년 역시 총선으로 인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은 각종 법과 함께 유야무야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덧붙여 윤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3, 4년간 잠재워 둔 법안을 2009년에 다시 꺼내 국회에서 다룰 수 있겠느냐”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script s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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