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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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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25회 작성일 07-0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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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투쟁 결의대회 ○ 일시 : 2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천막농성장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행사 순서 ○ 사 회_ 도경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 민중의례 ○ 소 개_ 참여단체 / 지역 ○ 인사발언_ 행사 참석 국회의원 ○ 여는발언_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집행위원장) ○ 문화공연_ 몸짓선언 ○ 경과보고_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경과보고_2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퍼포먼스 ○ 투쟁발언_1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 ○ 투쟁발언_2 윤종술(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 문화공연_ 박준 ○ 투쟁결의문_ 문애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이정희(울산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노 래_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투쟁결의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통과시키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워 왔다.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제도’로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직접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제 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등, 법률안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준비해 온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정부입법안 제출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미 계류 중인 법률안 처리, 사학법 및 로스쿨법안 문제 등을 이유로 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장애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수 년에 걸쳐 장애인의 삶과 현실을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국회는 정치 현안을 이유로, 다른 일정을 핑계대며 법률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국회가 장애인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이 두 가지 법률 제정에 소홀히 한다면,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차별은 더욱 가속화되어 장애인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제한∙배제∙분리를 넘어서 심지어 ‘죽임’에 이르는 장애인의 차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따라서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환을 겪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 국회는 더 이상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국회가 만일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모든 저항의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2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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