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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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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07-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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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 간 : 2007.3 ~ 2008.2 (1년간) 2. 대상기관 : 전 공.사립유치원 3. 대상아동 : 2007.3.1. 기준 만연령이 각 사업에 해당되면서, 법정저소득층 내지 소득인정액 기준 등 사업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가구의 자녀 4. 소득인정액 기준 및 지원단가 :첨부파일참조 5. 소득인정액증명서 발급 : 관할 읍․면․동사무소 6.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 해당 유치원 7. 신청기간 : 2007.2 ~ 2007.10 8. 소득증명 신청일자에 따른 지원액 산정 : 읍․면․동사무소 신청후 입학한 경우는 입학일을, 입학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을 포함하는 달부터 지원함(신청일은 학부모가 소득증명발급 관련 제반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완료한 일자임) 9. 지원절차 : 해당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유치원으로 증명서 제출 →유치원은 우리교육청으로 지원금 신청→우리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 교부→유치원에서 학부모에게 지급 ◎ 자세한 사항은 http://educw.go.kr(창원교육청홈페이지)/과홈페이지/재무과/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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