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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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학비감면 및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지침 Ⅰ. 목적 - 공립유치원 및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수업료 등 학비 감면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복지 구현 Ⅱ. 기본방향(방침) ◦ ’07. 학비감면 및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은 본 지침에 의함 ◦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은 예산의 범위내(감면포함)에서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상자는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공정성 확보 ◦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는 수업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자녀, 보장시설수급권자 중․고생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Ⅲ. 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3조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862(2006.02.17) 「 ‘06년도 저소득층 학비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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