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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아~ 감격!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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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07-03-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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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적 차별 ‘끝장’…인권의 시대 열려
        장애인단체·정당, 릴레이로 환영 논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에이블뉴스>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97명 국회의원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을 두고 전 장애인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어 장차법 제정에 대한 기쁨의 뜻을 밝혔고, 정당들도 논평을 통해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장애인계, 장차법 제정은 한없는 기쁨

        먼저 장차법 제정을 위해 지난 7년간 투쟁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장차법을 환영한다. 이제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끝장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장차법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가정과 복지시설내 차별을 명시한 것,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 지적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명시한 것, 법원구제조치와 벌금을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은 이번 장차법 제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전했다.

        장추련은 이어 “제한적인 시정명령권,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빠진 손해배상, 장애범주에 일시적 장애가 빠진 것 등 이법이 가진 한계는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6일 논평을 발표해 “장애인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운 투쟁을 통해 인권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기뻐했다.

        한국장총은 이어 “장차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얽히고설킨 장애인 차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장차법의 통과로 그간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 것을 환영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별 받아왔던 모든 소외계층에게도 뜻 깊은 법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또한 “장차법의 통과로 장애인이 체육 등 문화활동에 있어도 그 어떠한 차별 없이 공평하고 동등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장에서 고생한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차법은 제석의원 197명중 19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차법은 제석의원 197명중 19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김광이 장추련 법제위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에이블뉴스>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97명 국회의원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을 두고 전 장애인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어 장차법 제정에 대한 기쁨의 뜻을 밝혔고, 정당들도 논평을 통해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장애인계, 장차법 제정은 한없는 기쁨

        먼저 장차법 제정을 위해 지난 7년간 투쟁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장차법을 환영한다. 이제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끝장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장차법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가정과 복지시설내 차별을 명시한 것,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 지적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명시한 것, 법원구제조치와 벌금을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은 이번 장차법 제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전했다.

        장추련은 이어 “제한적인 시정명령권,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빠진 손해배상, 장애범주에 일시적 장애가 빠진 것 등 이법이 가진 한계는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6일 논평을 발표해 “장애인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운 투쟁을 통해 인권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기뻐했다.

        한국장총은 이어 “장차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얽히고설킨 장애인 차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장차법의 통과로 그간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 것을 환영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별 받아왔던 모든 소외계층에게도 뜻 깊은 법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또한 “장차법의 통과로 장애인이 체육 등 문화활동에 있어도 그 어떠한 차별 없이 공평하고 동등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장에서 고생한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장차법은 제석의원 197명중 19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차법은 제석의원 197명중 196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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