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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천막 농성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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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07-03-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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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에도 천막 농성 지속

        장애인교육지원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지난 6일 임시국회가 끝난 가운데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회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을 3월 임시국회까지 무기한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결국 다뤄지지 못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장관의 약속과 70%가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기에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하고 다시 3,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로 인해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뿐 아니라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소박한 희망이 좌절됐다”면서 “이제 더 이상 국회를 기다릴 수 없고 정부의 늑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또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간절한 법률 제정의 소망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저항의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의 문제로 인해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9%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가결됐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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