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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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법안에 포함됐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한계 끝내 넘지 못해 아쉬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한계 끝내 넘지 못해 아쉬워”
2014.04.23 18:32 입력
▲지난 10일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총력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아동 부모들. |
발달장애인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었다.
이날 통과된 발달장애인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의 보장 △복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총 7장 42조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보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형태로 초기 법안 내용보다 많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국장은 “소득보장 부분은 선언적 의미로 들어갔으나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다”라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 총량제와 관련한 성과들은 분명히 있으나,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기준은 넘지 못한 한계들이 아쉽다”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법안은 이번 달 말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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