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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소득보장, 예산 확보 등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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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4-05-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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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련, 19일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 열어“소득보장 협의 못 한 게 가장 아쉬워”

         

        2014.05.19 21: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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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가 19일 이룸센터에서 발제련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소득보장, 예산 확보, 시행령 제정, 지역사회 서비스 구현 등 법 정착 과정에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기됐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보고대회가 19일 늦은 4시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아래 발제련)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29일에 통과된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권리 △복 지지원 및 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 보호자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총 7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법은 오는 20일 공표를 앞두고 있으며, 공표로부터 1년 6개월 뒤인 2015년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법은 전국에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19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가 뇌병변장애 아동을 발달장애인법 대상자로 포함하면 최대 3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예산처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비용이 2019년까지 4168억 4700만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발달장애인법 개요를 설명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주요 내용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개인별 맞춤체계 지원 및 별도 전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발달장애 조기 발견 지원, 재활치료, 거점병원 운영, 직업재활시설 설치, 평생교육, 주간활동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라며 “지역사회에 위치한 거주시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을 누릴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사소통과 자조 단체를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검찰과 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재판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보호조치가 지원된다.”라며 “인권이 보호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개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개인별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서비스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비스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중앙과 지역에 별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해 발달장애인이 일일이 다른 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센터 한 군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에서도 서비스는 장애 등급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적격성과 서비스양의 판정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라면서도 “개인별 지원계획의 변경과 수정으로 개인의 복지요구에 맞게 서비스 총량이 넘지 않는 한에서 서비스양을 조정할 수 있다. 서비스 총량 자체는 늘리지 못했지만, 조정은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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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개요를 설명하는 김기룡 사무처장.

         

        그러나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해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정병원, 여가·문화·체육, 소득보장, 평생교육, 발달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예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활동지원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추계예산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이를 미리 대비해서 발달장애인법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발달장애인법은 많은 내용을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따라 실효성이 결정될 것”이라며 “시행령을 만드는 권한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있으므로 얼마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국회나 우리가 강력히 요구한다면 그들도 우리 눈치를 볼 것이므로 우리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된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법에 근거한 서비스가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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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윤종술 회장.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서 소득보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하면서,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법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문제가 소득보장이었는데 결국 정부와 협상이 되지 않은 게 가장 아쉽다”라며 “소득보장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서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 결국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보여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3년 이내에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위기 발달장애인,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요구하면서 차후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발달장애인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장애 정도와 종류에 따라 추가 연금을 받도록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연금제도를 추가로 만들어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이루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발달장애인 소득문제 관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너 군데만 연금 시행을 이끌어내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 생각한다”라며 “장애인 부모들이 소득보장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다. 하지만 열심히 지역에서 투쟁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발제련은 발달장애인법 공표 후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제정을 공동으로 논의할 기구를 제안하는 등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다.

         

        한편 보고대회에 앞서 늦은 3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축하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관계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발제련은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이목희, 최동익 의원, 새누리당 김정록, 진영 의원, 국제발달장애우협회 전현일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새누리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에게는 감사 액자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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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련 노익상 공동대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김정록(새누리당),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진영(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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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련 대표단과 장애인단체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떡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이어 발제련 대표단과 장애인단체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축하하는 떡케이크 절단식을 진행했다.

         

        비마이너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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