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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의료급여 수급자도 외래진료시 1천~2천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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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07-0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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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이식 환자등은 제외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의료기관 이용시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1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시 1000원을,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서 컴퓨터 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할 때 역시 그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재정의 급증. 비효율적인 관리운영, 의료오남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급권자의 의료접근성이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체계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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