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듯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제265회 임시국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반면 정부가 지난 2월 7일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것은 지난 13일로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은 빠르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될 전망이다. 이 절차까지 마쳐야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3월 6일이면 끝이 나는 실정.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안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시민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뒤늦게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안이 예상했던 것보다 내용상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소장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