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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인권위 ‘활동보조인서비스 법률 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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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63회 작성일 07-02-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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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아래 인권위)가 2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법률의 수준에서 명문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다수의 중증장애인은 독립적인 신변처리, 식사 외출, 이동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므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그동안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간담회, 국제워크숍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동법의 목적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장애를 이유로 부인되거나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져 22일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보건복지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으며, 이 법안은 오는 27일과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윤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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