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지원 바로되려나? 특수교육진흥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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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과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또 2개 이상의 회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는 출자회사 모두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최다 출자회사만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경우 유치원과 고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만 의무교육이 실시돼 왔으나 이번 법개정으로 고등학교까지 전과정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시점은 이르면 2010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mailto: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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