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별도의 장으로
기타 쟁점은 내주 중 다시 논의하기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정화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을 놓고 병합 심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자립생활 지원방안을 별도의 장으로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정리된 방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또한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주요 요소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활동보조서비스, 장애동료간 상담 등도 명문화된다.
이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임의규정으로 통과하기로 했으며,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의 또 다른 쟁점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 설립, 장애인실태조사 주기 변경, 한국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장애인등록절차 변경 등의 문제는 내주 중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쟁점이 됐던 자립생활 지원 제도화와 관련한 부분이 쉽게 정리가 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소장섭 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