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연수생 1인당 60만원씩 지급
23일까지 지원고용 위탁기관도 모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고용 위탁기관’과 ‘시험고용 실시 사업체 및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고용 위탁기관 모집=지원고용 위탁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사업체에 배치해 작업수행 및 태도, 대인관계 등을 향상시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청대상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은 훈련생 훈련수당 및 사업체 보조금, 직무지도원 수당, 지원고용 대상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평가 실시지원, 지원고용 실시사업체 발굴지원, 위탁기관 사업비(기관별 목표인원 1인당 약 2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www.kepad.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3일까지.
*문의: 전화 031)728-726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고용지도팀
▲시험고용 실시 사업체 및 연수생=시험고용이란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층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직장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종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다.
고졸 이상 만 15~3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증·여성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률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면 연수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연수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수생과 연수기업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수 기업에는 3개월간 연수생 1인당 월 60만원씩을 지원한다.
*문의: 전화 031)728-7269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고용지도팀
맹혜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