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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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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07-02-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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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고등학교 장애인 의무교육
        조기발견 체제 구축…고등·평생교육 강화
        장애영아 무상교육…통합교육 이념 강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8일자로 국회에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30년 동안 모두 아홉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전부 개정은 지난 1994년 개정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12일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로 아직 회부되지 않았다. 정부 법안에 어떠한 방안들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본다.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화=정부 법안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현재 장애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특수교사 또는 치료교육 제공이 미비해 장애유아의 취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유치원 의무교육이 이뤄진다면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시설, 특수교사 및 교육과정 등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조기교육을 통한 자립능력 신장으로 향후 사회적 비용이 경감되고, 미취학 장애유아의 취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 조기발견 체제 구축 및 장애영아 무상교육=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방안으로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조기교육 기회를 부여해 장애영아의 사교육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대책=대학의 장이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장애학생 및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험 및 수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장애인 고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담고 있다.

        특히 대학의 장이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을 위해 교내에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자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평생교육 대책으로는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실시자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동의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졌다.

        ▲통합교육 촉진=각급학교의 장 및 대학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할 때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교육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타 주요 방안=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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