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애로사항 가능한 것은 올해 내 해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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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인 불편사항 일괄 개선'' 가능한 사항, 올해 내에 모두 고치기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키 위해 장애인 불편사항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고,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내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1월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년 2월)과 ‘장애인지원 종합대책’(2006년 9월) 등의 추진을 통해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개발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키 위한 총괄적인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집중 접수기간(1월 30일~ 2월 16일)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 동안에도 장애인 불편사항은 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 민원형식으로 접수, 개선하고 있었으나 개별적인 민원에 의존해 불편해소가 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제도개선의 경우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데 복지부는 이번 3월말 예정되어 있는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발표과정에서 이루어질 부처간 협의기회를 잘 활용할 경우, 여러 부처에 관련된 민원사항들도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불편사항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1월 30일(화)부터 2월 16일(금)까지 서면,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 서면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427-721) ☞ Fax : 02-503-7899 (수신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 인터넷 : http://mohw.go.kr/policy2007.cafe
문의 장애인정책팀 02)2110-6268, 6266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1-30 1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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