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전국장애인부모 기자회견 개최
정부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중증장애인들이 대상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장애아 부모들이 18세 이하 장애아동들에게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대상제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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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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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31일 오후 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연령과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형·장애정도·개인의 요구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침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나 서비스 대상 제한(차상위 200%), 상한시간 제한(등급에 따라 20·40·80시간), 자부담 부과(10%~20%) 항목 등에 있어 장애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서비스 이용대상의 경우 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로 제한하고 있을뿐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18세 이하의 경우 통학시만 이용가능)으로 제한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침에 반발한 중증장애인 24명은 지난 24일부터 인권위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아 부모들 역시 정부 지침에 반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한조건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령·소득·시간 제한하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 받으라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남장애인부모회 윤종술 회장은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 장애인들은 자립하지 말고 집안에만 있으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회장은 “부모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복지부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다”며 “18세 이하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아 부모들과 면담할 당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약속 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아동은 이 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script sr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