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2007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3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두달간 사업신청을 받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고했다.
○ 올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정 이후 7년째로 참여 민주주의 실현으로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원사업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4월중 결정하게 된다.
○ 특히, 경남도는 2007년 2월 27일 14시 도민홀 2층에서 NGO 지원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사회통합과 평화, 문화시민사회 구축, 자원봉사,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 소외계층 인권신장, 자원절약·환경보전, 국제교류협력, NGO활동기반 확대 등 8가지 사업유형이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원대상 사업선정이 4월중에 완료되면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5월에 사업비를 배분할 예정이며, 지원대상단체로 선정될 경우, 연중 두번의 해당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지난해에는 115개 사업에 대하여 최고 5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총 3억2천3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경상남도 행정과 민간협력담당(211-2755번)으로 하면 되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www.gsnd.net)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끝.
첨부파일 : 경상남도공고.hwp 신청서류 서식.hwp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