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세자금 지원대상자 접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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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자격조건이 맞는 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전세자금이 필요한 세대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접 수 : 2007. 2. 1 ~ 2. 28 ○ 접수장소 : 각 읍·면·동 사무소 ○ 지원세대수 : 30 ~40세대 정도 ※ 전세자금 신청 세대 중 재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 ○ 대상세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중 우리시 계속 거주 3년 이상 무주택세대 ○ 우선지원세대 - 장애인부부로 구성된 세대, 장기질병으로 인한 환자보호세대 - 세대주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는 세대, 가족구성원이 많은 세대 - 은행 신용등급결과 신용도 저하로 대출 불가로 판정된 세대 등 ○ 전세자금 지원금액 : 5인이상/30,000천원, 3~4인/27,000천원, 1~2인/25,000천원이하 ○ 지원방법 : 주택소유자와 창원시장 명의 전세계약(전세권설정) ○ 금 리 : 연 2% (연체이자 6%) ○ 지원기간 : 2년(총 6년까지 재계약 연장 거주가능) ○ 지원시기 : 2007. 3월부터 (전세권설정 완료세대부터 지원) ○ 기타사항문의 : 각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행복나눔과(☏21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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