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연대, “2월 국회서 통과시켜라”
정부 입법안 곧 국회로…천막 설치는 무산
|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에이블뉴스>
|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염원인 ‘장애인교육지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80여명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아동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당사자 등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만들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편에 지난해 5월 8일 국회로 보내진 법안이다. 발의 당시, 최 의원을 비롯해 무려 229명의 국회의원이 이 법안에 서명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회부된 채, 아무런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장애인교육지원법과 함께 병합 심의된다.
현재 정부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이 주내로 국회에 제출된 전망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측이 이번에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유는 장애인교육지원법과 정부 법안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끝내고, 2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장 큰 난관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어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조속히 국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한다”며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희망을 정치 현안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 입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지 않아서 병합심의를 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제 정부 법안이 곧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국회에 넘겨졌다”며 “국회를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전국 15개 시도지역 장애인교육 단체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각 지역별로 24시간씩 단식농성에 벌이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장애인교육지원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교육권연대측은 단식 기간동안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 229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의지에 대해 질의하고, 법률 제정에 대한 약속을 문서로 받을 계획이다. 선전전, 문화행사 등도 벌여 시민들의 지지를 확보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 도중 천막을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5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은 기자회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