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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뉴스]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안), 논란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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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07-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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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서비스 대상, 시간제한, 자부담에 대한 반대의견 잇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오는 4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활동보조인 양성방안 등에 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단체 대표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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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가 개최됐다. ⓒ위드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30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시 불광동 소재)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제공 시간, 중증장애인의 자부담 문제에 대한 장애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비롯해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이 100여명 넘게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가 이번 활동보조지원사업(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최광훈 공동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부회장,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 서울시 노인장애인복지과 유시영 팀장,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복지부, ‘서비스 대상, 시간 제한 및 자부담 도입’ 기존 방침 고수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용찬 박사가 발표한 이번 활동보조지원사업(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은 전 장애영역에서 1급 및 이에 준하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기초수급 및 차상위 200% 이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대상자 선정은 ‘활동보조서비스 조사표’에 따른 평가결과 및 소득 기준 등을 반영하여 읍, 면, 동에서 결정하게 되며, 전문가의 의견 등이 필요한 경우나 1차 인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인정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사원이 신청인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한 후 신체, 정신기능 20개 항목으로 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1차 인정을 실시한다. 인정시간은 월 20시간, 40시간, 60시간, 80시간 등 총 4등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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