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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메테우스]들리지 않는 사람이 강의를 어떻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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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07-0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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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학생에게 수화·문자 통역 지원하지 않는 것은 “차별”

        상상해보자. 나는 대학생이고,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와 있다. 수업 시작. 강단에 선 교수가 말로 설명을 하고, 가끔 한두 단어를 칠판에 적는다. 옆에 앉은 학생들은 교수의 말 중 중요한 대목을 공책에 받아 적는다. 하지만 나는 수업 내용이 뭔지 알아들을 수 없다. 나는 어릴 때 사고로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수업이 계속되는데. 자, 이때 ‘나’의 기분은 어떨까?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한 조치로, 인권위는 방통대 총장에게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원격대학으로 대부분의 강의가 TV, 라디오, 테이프 등을 통해 이뤄진다. 출석수업은 매 학기 2~3일 정도로, 수업은 전국 14곳에 설치된 지역대학이나 시·군학습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1학기 기준 방통대 재학생은 18만6599명. 이 중 장애인은 936명, 청각장애인은 38명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은 14개 과에 분포돼 재학 중이다. 방통대 측은 그동안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문자통역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출석 수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각 지역대학별로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을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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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각장애인으로 UCLA를 다닌 박민정씨가 보낸 사진. 앞에서 교수님이 말하면, 속기사가 속기하고 박민정씨는 속기록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읽으면서 필기를 한다.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교육기관이 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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