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오·남용 막을 방안 VS 건강권·생명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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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을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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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난해도 병원비 내야한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 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마다 500원~2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원에서는 1천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약을 지을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단, 입원진료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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