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메테우스]결국 중증장애인 25명 인권위서 단식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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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5명이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계획에 반발하며 24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란 혼자서 먹고, 씻고, 움직이고, 이동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을 다른 사람이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곁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국 사업에 필요한 사업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2월 초 사업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애인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지부가 계획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사업 지침 때문이다. 복지부의 사업지침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도화 한다던 복지부의 기존 입장과 맞지 않을 뿐더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2007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에서 밝힌 실시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2만2천여명에게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지원하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게 10%~100%의 본인 부담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책정된 활동보조인 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7000원, 월 최대 지원 시간은 80시간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120% : 자부담 10%, 자부담 상한 월 2만1000원 이 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최고 월 2만1000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하고, 차상위 200%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7000원의 서비스를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차상위 200% 초과자가 월 80시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56만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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