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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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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07-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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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지원 안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2007. 1. 1부터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원해 드립니 다. ▣ 입양수수료 지원(도 ⇒ 입양기관으로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지급절차 : 입양기관이 경상남도로 신청, 도에서 입양기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2007. 1. 1 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 입양 수수료는 도청에서 입양기관에 지급 -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도청에서 지급함 예시) 서울거주 입양부모가 홀트부산지부에서 입양시 부산시에서 지급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시⇒ 신청자에게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급시기 : 2007. 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액 : 월 10만원/인 (만12세까지)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시· 군· 구 로 신청, 시· 군· 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신청인 통장사본 - 입양사실확인서는 입양기관에서 발급함 ※ 우리 시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 여성아동과 ☎212-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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