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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장관님,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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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07-01-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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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서 단식 중인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 올해 편성된 예산 410억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첫 시행인 만큼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사업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중증장애인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단식농성자 25명이 돌아가며 매일 오전 11시 30부터 오후 1시까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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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원교씨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25일 첫 1인 시위에 참가한 이원교씨는 뇌병변장애인으로, 같은 장애를 가진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현재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씨에게 왜 1인 시위를 하게 됐는지 물어봤다.

        어떤 이유로 1인 시위를 하나?

        작년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많은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서울시, 복지부와 활동보조인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당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장애인이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는 단지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올 4월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 된다. 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애초에 요구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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