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3일째인 26일 오전, 탈진으로 쓰러져
오는 4월 시행을 앞둔 보건복지부 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 변경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에 돌입한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아래 공동투쟁단)’ 소속 중증장애인 2명이 단식 3일째인 26일 오전 탈진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26일 오전 8시경,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던 정은주(지체장애1급, 여)씨가 탈진상태를 보여 강북삼성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며, 이후 오전 10시경 김용원(지체장애1급, 남)씨가 쓰러져 강북삼성병원으로 후송됐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오전 11시 현재 정은주씨는 고려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김용원씨는 강북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24일부터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라”며 ▲차상위 200%이내 가구소득기준에 의한 대상제한 즉각 폐지 ▲상한시간 제한 폐지 및 중증장애인의 생활시간 보장 ▲자부담 즉각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를 점거하고 무기한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윤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