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전국 사업 실시
본인부담금, 전달체계 등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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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내용을 놓고 올해도 뜨거운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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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장애인운동은 바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이 투쟁의 결실로 올해 4월부터 전국사업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2005년 12월 19일 경남 함안군에서 근무력증 장애인 조모(남·당시 41세·지체장애 5급)씨가 홀로 거주하던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터졌다. 강추위에 수도배관이 동파하면서 터져나온 물이 이불을 적셨으나 조씨는 119조차 신고할 수 없을 만큼 중증장애인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중증장애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에 나선다.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울산시 등이 차례차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하는 등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보건복지부도 20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과 내용이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측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표시하면서 105억원을 제시하면서 격론이 일었다.
이 예산은 결국 국회에서 276억원으로 결론이 났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전달체계 등을 놓고 정부와 장애인계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계 내부에서도 뜨거운 토론이 전개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은 무엇보다 본인부담금 부과 여부다. 서울시가 12월 한달 시범사업으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락해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면서 논란은 수면위로 확 떠올랐다. 장애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올 4월부터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자 선별 기준을 놓고도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나 장애인들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장애의 경중으로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가구소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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