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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ㆍ중산층 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출산 가구 생활지원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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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22회 작성일 07-0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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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ㆍ장애인ㆍ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ㆍ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ㆍ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증 노인ㆍ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ㆍ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서민ㆍ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6천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7천명)에게는 2주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작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문의 : 사회서비스기획팀 02)2110-7710~2,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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