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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중산층 이하 15만명에게 복지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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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087회 작성일 07-01-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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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중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의 중증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서비스 이용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노인 및 장애인 4만6000명을 비롯한 저소득 아동 등 취약계층 15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일종의 보증된 전표를 지급해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며 오는 6월부터는 저소득 아동과 고령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7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액의 20% 수준에 한해 본인 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드뉴스]김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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