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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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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1,154회 작성일 07-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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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접수…한전 관할지사로 신청

        지난 2004년 3월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에게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

        오는 15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준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원하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증서 등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전력공사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 한전 관할지사 고객센터 전화: 국번 없이 123, 휴대폰은 지역번호+123
        홈페이지: www.kepco.co.kr

        [ 에이블뉴스] 주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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